감보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지, 보류지, 체비지, 감보율(토지 구획 정리) 환지 방식 도시 개발을 진행하려면 계획이 필요하다. 계획 안에는 주거 단지, 상업 단지, 공공시설 등 다양한 목적의 건물이 들어설 자리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개발 전 토지의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이기에 사업이 시행되면 구획정리를 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분배하는 데 이를 환지 방식이라고 한다. 토지 소유자는 기존 토지가 구획 정리된 후 환지로 돌려받는데 각자의 면적에 따라 공사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모두가 여유 자금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공사비를 정리된 토지의 일부로 받아 간다. 보류지 & 체비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사업 계획으로 정한 목적(공공시설 등)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