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_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소식으로 뜨거웠다. 정부 발표는 해당 개정안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 잡힌 권리관계로 재정립이라고 한다. 도입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알아보고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 생각해봤다.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말 그대로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것인데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하여 갱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기존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계약하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까지 주거가 가능하고 임대차 종료되기 6개월~1개월 안에 갱신계약 유무에 대한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만약 기간 안에 임대인, 임차인 중 어느 누구도 계약의 연장 유무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