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거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상장 법인 주식 양도, 양수하는 방법(+증권거래세 신고) 비상장 법인 주식 양수도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HTS나 MTS로 쉽게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거래절차가 조금 까다롭다. 비상장 법인 주식 양수도 절차 1.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 2.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매도인) 3.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양도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한다.) 4. 지분 변동에 관한 주주명부 수정 요청 5.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양도인은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ㅡ> 신고/납부 ㅡ> 증권거래세로 들어가면 된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