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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높이기/코인과 주식

비상장 법인 주식 양도, 양수하는 방법(+증권거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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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법인 주식 양수도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HTS나 MTS로 쉽게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거래절차가 조금 까다롭다. 

 

 

비상장 법인 주식 양수도 절차

1.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

2.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매도인)

3.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양도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한다.)

4. 지분 변동에 관한 주주명부 수정 요청

5.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양도인은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ㅡ> 신고/납부 ㅡ> 증권거래세로 들어가면 된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반기 신고)에서 정기 신고를 작성하면 된다. 

 

 

 

기본 입력 화면이 나오는데 과세연월을 설정하고 양도하는 곳이 법인이면 법인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이면 개인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넣는다.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이기에 양도인에 대한 세부사항을 적는다.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면제 코드를 눌러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그 이후 '매매일자 주권지분 발행 법인'을 작성하고 양도자와 양수자에 대한 내용을 모두 입력해 준다. 중요한 주식 수와 양도 가액 입력하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즉, 빨간색 별표가 있는 내용은 전부 작성한다고 보면 된다. 

 

 

 

세 번째는 면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전에 과세를 선택했기에 따로 입력하지 않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선택한다. 

 

 

 

과세 표준 신고서를 작성하는 곳으로 이전에 작성했던 주식 수와 양도가액으로 산출되어 나온다.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된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를 내라는 영수증이 나오는데 발급된 가상 계좌 중 편한 것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증권 거래세는 납부 기한 안에만 내면 된다.)

 

 

 

증권거래세까지 납부했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까지 업로드하면 증권거래세 신고가 끝난다.

 

 

 

이제 절반이 온 것이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진행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ㅡ> 신고/납부 ㅡ> 양도소득세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할 수 있다. 거래에 대해 차익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 하고 마무리 되면 개인지방소득세(양도 소득분)이라는 것도 신고를 하라고 사이트에 뜨는데 그것까지 하면 된다.  

 

양도인의 신고가 마무리되었으면 양수인은 해당 회사의 주주명부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 시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같이 제출하면 거래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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