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재무제표는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의견에 따라서 관리종목이 되거나 상장폐지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투자자가 기업이 발표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감사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감사의견에는 크게 적정의견과 비적정의견으로 나눌 수 있으며 비적정의견으로는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이 있다.
적정의견
적정은 회계 감사 기준으로 감사를 진행하는데 감사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기업의 재무제표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을 경우를 의미한다. 이 말은 회계기준이라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가끔 적정이라는 의미를 기업이 튼실하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도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기업이 이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쓰러지기 직전이든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잘 작성했다면 적정이 나온다.
비적정의견
1. 한정의견
한정은 회계 감사 기준으로 감사를 진행하는데 감사 범위의 일부분이 제한되며, 몇 가지는 기업회계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말은 재무제표의 내용이 대부분 맞으나 일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얻기 어려워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의 내용 일부가 왜곡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부적정의견
부적정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작성되어 재무제표 내용이 전반적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의견이다. 회계 기준을 전반적으로 벗어난 경우이며, 기업이 발표하는 재무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3. 의견거절
의견거절은 감사를 진행하는데 재무제표에 관련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감사범위가 완전히 제한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여 감사인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가 어떻게 작성이 된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말이다.
투자자라는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을 위주로 투자 판단을 생각해봐야 하며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부적정과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기업으로서 의문이 들기에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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