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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높이기/코인과 주식

기업의 분할(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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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분할

기업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다. 식품 제조와 외식업 등 비슷한 분야 일수도 있고, 건설업과 석유업 등 서로 다른 분야 일수도 있다. 사업들이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더 이득일 경우가 있는데, 하나의 기업을 둘 이상의 기업으로 나누는 것을 '기업 분할'이라고 한다. 이때 분할되어 남는 법인을 '존속 법인' 또는 '분할 회사'라고 하며, 새로 만들어지는 법인은 '신설 법인'또는 '신설 회사'이라고 한다.

 

 

 

인적분할

인적분할 

인적분할은 주주가 신설 법인의 주식을 기존 지분대로 배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법인을 나눴기에 주주의 지분 변동이 없다. 인적분할로 사업은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분야에 맞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인적분할은 장부상 가격을 기준으로 존속법인과 신설 법인 간에 주식 분할 비율이 정해진다. 상장법인이 인적분할을 진행하게 되면 존속법인은 상장 상태를 유지하고, 신설 법인은 약간의 조건만 갖추면 상장이 가능하다. 즉, 하나의 상장 법인이 두 개의 상장 법인으로 나뉘는 것이다. 기존 전체를 평가받던 방식에서 사업마다 시장의 평가를 받게 된다. 인적분할은 주로 지주회사로 전활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전자와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는 A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투자자가 A기업에 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A기업이 바이오 사업을 떼내서 신설 법인을 만든다면 투자자는 기존 지분대로 존속법인과 신설 법인 각각 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분할 전 A기업의 3% 지분이 3,000주이고, 존속 법인과 신설 법인의 비율이 1:0.5로 나눠졌다면 투자자는 A전자 지분 3%인 2,000주와 A바이오 지분 3%인 1,000주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물적분할

물적분할

물적분할은 신설 법인이  존속법인의 100% 자회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설 법인은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하지만, 존속법인의 100% 자회사이기에 존속법인의 영향을 받는다. 물적분할은 장부상 가격이 아닌 공정가치(시장 가격)으로 평가받으며, 상장 법인이 물적분할할 경우 존속법인은 상장을 유지하지만, 신설 법인은 비상장 법인이 된다. 꾸준히 돈을 벌어다 주는 사업을 자회사로 만들거나 특정 사업을 수월하게 매각하고 싶을 때 그리고 시장 가격이 장부상 가격보다 클 때 물적분할을 진행한다.  

 

전자와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는 A기업이 물적분할을 시행한다면 전자 사업을 존속법인에 두고 바이오 사업을 100% 자회사로 하는 신설 법인으로 만들 수 있다. 기존 투자자는 새로운 주식의 분배 없이 기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대림산업 기업분할

대림산업 기업분할

2020년 11월 19일 대림산업에서 기업분할 관련 공시가 올라왔다. 기존 대림산업이 3개의 회사로 분할하는 내용이었다. 건설과 석유화학 사업을 영위하는 대림산업은 '디엘(주)'라는 사명으로 변경되어 존속법인으로 남으며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 등 담당하게 된다. 건설 사업 부문은 인적분할을 통하여 '디엘이앤씨(주)'라는 사명으로 신설 법인이 설립되고 석유화학 부문은 '디엘케미칼(주)'라는 사명으로 물적분할을 통하여 '디엘(주)'의 자회사가 되는 내용이었다. <디엘(주), 디엘이앤씨(주), 디엘키미칼(주) 각 사명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가칭이다.>

 

물적분할한 디엘케미칼은 디엘의 100% 자회사이기에 비상장 법인으로 남지만, 디엘이앤씨는 인적분할을 진행했기에 독립적인 기업으로 변하며 공시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재상장 심사를 거쳐서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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