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종류 1 <구분등기, 공유(지분)등기, 공동소유(합유)등기, 개별등기>
구분등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하나의 건물에서 독립된 공간을 나눠서 등기하는 것을 구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라고 한다. 만약 A 아파트에 105동 101호가 있다면 105동 101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공간이 된다. 구분등기가 이루어진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공유(지분)등기 여러 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데, 각자가 투자한 금액만큼의 지분을 등기하는 것으로 이를 공유 지분등기라고 하며, 지분등기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분등기라는 용어는 건물보다는 토지에서 주로 사용한다. 만약 면적 500㎡, 매도가 2억 원인 토지가 있는데 투자자 A, B, C 세 사람이 각자 1억 원, 6천만 원, 4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A..